“업무용 컴퓨터로 제3자 성적 비하도 성희롱”

입력 2017-01-25 18:19
업무용 컴퓨터로 제3자를 성적으로 비하한 경우도 성희롱에 해당되고,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관계에서 벌어진 성희롱에도 회사의 책임이 적극적으로 인정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성희롱 구제 사례 중 이 같은 특이 유형 6가지를 추려 25일 공개했다.

한 사례는 남성 직원들이 업무용 컴퓨터에 설치된 메신저 프로그램을 통해 여직원들을 성적으로 비하했고 이를 당사자가 우연히 발견해 인권위에 진정한 사례였다. 인권위는 메신저 대화는 사적 영역으로 볼 수 있지만 대화를 나눈 장소와 시간, 대상, 피해 여직원들에게 미치는 악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봤을 때 성희롱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가해 직원들에게 인권위가 주관하는 특별인권교육을 듣도록 권고했다.

일반적인 고용관계가 아닌 특수고용관계에서 관련 기관이나 회사의 책임을 적극적으로 인정한 사례들도 있었다. 학습지회사 지점장이 회식 중에 학습지 교사에게 성적 농담을 던진 사례에서 학습지 교사는 노동자가 아닌 위탁사업자이지만 이 경우에도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학습지 회사 측에 성희롱 교육을 강화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공공기관 소속 봉사모임에서 모임 회장이 여성회원을 성희롱한 사례에는 기관장에게 징계를 권고하기도 했다. 봉사모임 회장도 공공기관 종사자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인권위는 지난해 접수된 성희롱 진정사건 173건 중 조사대상에 해당하는 57건 가운데 구제가 이뤄진 사건은 총 38건으로 실질 구제율이 67%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향후에도 성희롱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