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오송역∼정부세종청사를 오가는 청주지역 택시요금이 다음달 20일부터 23.2% 인하된다.
충북도와 청주시, 개인·법인 택시운송사업조합은 25일 도청에서 오송역 택시요금 체계 개편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오송역∼세종청사 구간을 운행하는 청주지역 택시에 적용되던 복합할증(35%)이 폐지된다. 앞으로 승객들은 4720원이 인하된 요금만 내면 된다.
복합할증은 도·농 복합지역에 적용되는 요금체계이다. 복합할증 요금이 폐지되는 구간은 오송역에서 세종시 어진동 세종청사까지 17.9㎞이다. 하지만 세종역이 신설될 경우에는 청주지역 택시의 복합할증이 부활된다.
요금 인하에 따른 택시업계 손실은 도와 시가 카드 수수료 등을 간접 지원할 방침이다.
현행 오송역∼세종청사 택시요금은 복합할증(4720원)과 사업구역 외 할증(20%·2560원)이 추가돼 2만360원을 내야한다.
이 때문에 서울∼오송 KTX 요금 1만8500원보다 오송∼세종 택시 요금 부담이 더 크다는 불만이 세종청사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처럼 터무니없이 비싼 택시요금은 세종시가 KTX 세종역 신설을 추진하는 이유로 작용했다.
이에 도와 시는 이번 택시 요금체계 개편이 세종역 신설 철회에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와 시는 오송역과 세종청사 구간에 택시공동사업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공동구역이 승인되면 청주·세종 택시 모두가 기존 행정구역 경계와 상관없이 영업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택시요금 개편이 세종역 신설 명분을 차단하고 교통편익이 증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역 신설 예정지는 대전·세종 경계지역인 세종시 금남면 발산리 일원으로 오송역과 15㎞, 공주역과 20㎞ 정도 떨어져 있다. 세종역이 신설될 경우 세종시 관문역인 오송역과 공주역의 역할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와 철도시설공단은 지난해 12월에 마무리하기로 했던 세종역 신설 타당성 조사 기한을 오는 4월까지로 연장했다.
청주=홍성헌 기자adhong@kmib.co.kr
KTX 오송역∼세종청사 택시요금 인하
입력 2017-01-25 2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