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교사들의 성추행을 묵인하고 자신도 여교사를 성추행한 전직 고등학교 교장에게 성폭력 치료와 신상정보공개 명령이 내려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남현 판사는 25일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 및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A공립고교 선모(56) 전 교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면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과 10년간 신상정보공개를 명령했다.
선 전 교장은 2013년 교직원 회식자리에서 교사 고모(44·여)씨에게 블루스를 추자며 한쪽 팔로 만지고 강제로 껴안았다. 또 이 학교 교사 5명이 2014년부터 여학생과 여교사의 몸을 만지는 등 추행해온 사실을 알고도 교육청이나 경찰에 알리지 않고 무마하려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교사가 함께 노래 부르고 춤추는 통상적인 회식에서 의례적으로 춤을 췄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선 전 교장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선 “피고인은 교내 성추행 사안을 조사하거나 보고하는 등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해 1월 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고교 교사 고모(55)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
여교사 성추행 묵인·추행 서울 공립고 前 교장 집유
입력 2017-01-25 1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