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전철서 난동 부릴 땐 무관용 처벌

입력 2017-01-25 17:35
앞으로 KTX·SRT 등 고속철도나 수도권 전철에서 폭행이나 난동을 부릴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처벌한다.

국토교통부는 사법경찰 업무를 수행 중인 철도경찰관과 승무원 등 철도종사자에 대한 직무집행 방해 행위의 정도가 심한 경우 철도경찰대가 강력 대응하고 수사기관에 적극 신고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철도안전법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등 형법보다 강한 수위로 처벌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실제 처벌 수위는 불구속 수사, 기소유예, 벌금형 등으로 낮아 사건 발생 억제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세종=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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