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6일? 5월 10일? 벚꽃 대선일 언제

입력 2017-01-25 17:47 수정 2017-01-26 01:17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3월 13일 이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선고해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대선 일정이 조급해졌다. 탄핵심판 인용을 가정하면 19대 대선일은 100일 안팎으로 다가온다.

공직선거법 규정상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는 60일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3월 13일을 기준으로 따져보면 5월 11일까지는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헌재의 ‘목요일’ 결정 선고 관행을 생각하면 3월 2일이나 9일 선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대선일은 4월 30일 이전으로까지 당겨진다. 다만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기각 결정은 금요일에 내려졌다.

공직선거법 선거일 관련 규정에는 ‘수요일’이 적시돼 있다. 그러나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 규정에는 ‘수요일’ 규정이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25일 “주5일 체제 이후 연휴나 공휴일을 피하고 가장 많은 국민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수요일’ 규정이 언급된 것”이라며 “다음 선거도 되도록 수요일 규정이 지켜지는 게 좋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은 투표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선거일이 국민 생활과 관련 있는 ‘민속절’이거나 앞뒤로 휴일이 있을 경우 날짜를 조정하도록 했다. 다만 궐위 선거의 경우 휴일 회피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수요일 규정을 적용하면 4월 26일이나 5월 10일 날짜가 나온다. 5월 3일은 공휴일이다.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공고해야 한다. 사실상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다음 선거일을 결정하는 셈이다.

대선 선거운동 기간은 23일이다. 정치권은 4월 초 각 당의 대선 주자를 확정해야 한다. 설 명절이 지나면 2∼3월 각 당의 경선이 시작되고, 후보자 연대 등 합종연횡도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