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원짜리 실핀도 KC 인증을 받아야 되나. 영세 사업자들이 인증비용을 댈 여력이 있겠는가. 그 부담은 결국 소비자에게 돌아올 거다.”
온라인 공간에선 24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시행을 반대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전안법은 전기제품 외에 생활용품(의류·잡화) 등 모든 상품에 ‘KC(국가통합) 인증’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KC 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KC 인증 표시를 하지 않은 제품은 제조·수입·판매·구매대행·판매중개를 할 수 없다. KC 인증비용은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에 이른다. 법을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 시행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인증비용에 부담을 느낀 영세 사업자들이 제품 가격을 올린다는 데 있다. 대기업만 살리는 법안이라는 비난도 나온다. 규모가 있는 기업은 자체적으로 안전검사 장비를 갖추고 있어 KC 인증을 쉽게 받을 수 있지만 영세 업체는 외부 기관에 맡겨야 하는 탓에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특히 유통업체들은 판매 제품마다 인증비용을 내야 한다. 대부분 영세 사업자인 구매대행 사이트나 병행수입 사업자에게 직격탄인 셈이다.
논란이 거세지자 국가기술표준원은 ‘오해’라며 진화에 나섰다. 표준원 관계자는 “의류·잡화 등은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안전검사를 거쳐 KC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도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 법을 보완했다”며 “KC 인증서를 어디에 제출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안전검사를 했다는 증거로 갖고 있으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영세 업체의 비용 부담도 ‘사실무근’이라고 했다. 의류나 잡화 등은 KC 인증에 별도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안법에 따르면 KC 인증은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 적합성 등 3단계로 구분된다. 물놀이용품·재생타이어 등은 안전인증, 자전거·단열기구·디지털도어록 등은 안전확인 단계로 외부 실험기관을 통해 인증을 받아야 한다. 반면 공급자 적합성 단계인 생활용품은 공급 업체가 자체 판단해 표준원 홈페이지에서 인증서를 내려받으면 된다. 다만 KC 인증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무작위로 제품을 수집해 안전검사를 진행한다. 인증서를 받은 제품이 불량이면 판매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등 처벌을 받는다.
그러나 표준원의 해명은 공감을 얻지 못했다. 불만이 빗발치자 결국 표준원은 생활용품의 KC 인증서 비치 시행 시기를 오는 28일에서 내년 1월로 늦추기로 했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생각해봅시다] 의류·잡화 KC 인증제 논란… “소비자 안전이 우선” “영세업체 어쩌라고”
입력 2017-01-25 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