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특검 이어 檢도 하나銀 ‘정유라 대출 특혜 의혹’ 수사

입력 2017-01-25 05:00

검찰이 특별검사팀과 별도로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 대한 KEB하나은행의 보증신용장 대출이 적법하게 집행됐는지 여부를 수사 중인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검찰은 정씨가 비거주자 자격으로 4억원대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하나은행이 확인 의무를 위반한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강지식)는 정씨 신용장 대출 관련 실무를 담당했던 하나은행 직원을 지난 16일 소환해 조사했다. 23일 해당 부서의 팀장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금감원으로부터 지난해 11월 하나은행 대출과정과 관련한 수사의뢰를 받아 대출 절차를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정씨는 국내에서 담보를 잡고 해외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불법 외환거래를 한 의혹을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0∼11월 정씨의 하나은행 보증신용장 대출 과정을 조사했다. 이후 조사 자료를 검찰에 넘겼고,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발족한 후 특검팀에도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특검팀은 정씨의 외환거래법 위반 의혹 및 최씨 일가에 대한 특혜 여부를 수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은 하나은행이 대출 절차에서 확인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춰 수사하고 있다. 하나은행 관계자들이 고의로 절차를 무시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외환거래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정씨는 2015년 12월 하나은행 압구정중앙점에서 강원도 평창군 땅 등을 담보로 4억7800만원의 신용장을 발급받았다. 지난해 1월 이 신용장으로 독일 하나은행 현지법인에서 연0.98%로 38만5000유로(약 4억7500만원)를 빌렸다. 이후 독일 프랑크푸르트 인근 자택(38만 유로 상당)을 구입했는데 외국 거주자로 인정돼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외국 거주자로 인정받으려면 외국에 2년 이상 체류하거나, 외국에서 영업활동을 해야 한다. 정씨는 외국 거주자 자격을 입증하려고 하나은행에 독일 비덱스포츠 재직증명서를 냈다. 검찰은 그러나 정씨가 2015학년도에 이대에 입학했고 해외 영업활동을 사실상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한국 거주자로 봐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거주자 자격 확인은 통상 서류작업으로 이뤄지고 정씨의 재직증명서까지 확인했기 때문에 정상적 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씨는 또 독일에서 신용장 대출을 받으면서 이자를 1600만원 절약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하나은행은 정씨가 우량 고객이라 절약된 이자 비용은 354만원이라고 해명했다. 검찰은 정씨의 독일 현지 대출 당시 하나은행 독일법인장을 지낸 이상화 글로벌영업 2본부장이 귀국 후 승진한 배경도 주목하고 있다.

글=황인호 나성원 기자 naa@kmib.co.kr, 그래픽=안지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