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행세를 하며 만난 중국인 여자친구를 3일 동안 모텔에 가둬놓고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여자친구에게 이별통보를 받고선 복수를 계획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중국인 A씨(36·여)를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특례법 위반 등)로 강모(44)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강씨를 도와 함께 A씨를 납치한 박모(23)씨도 나란히 구속됐다.
강씨는 지난 7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A씨를 납치해 경기도 여주의 한 모텔에 가둬놓고 담뱃불로 다리를 지지는 등 괴롭히면서 성폭행까지 한 혐의다. 연이은 손찌검과 성폭행으로 A씨는 몸도 가눌 수가 없었다.
강씨는 2014년 12월 아는 사람의 소개를 받아 A씨를 처음 만났다. 그는 인터넷에서 산 가짜 수갑과 호신용 가스총을 내보이며 자신을 경찰이라고 소개했다. 중국 여성이 경찰(공안)에 호감이 있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이들은 이내 동거를 시작했다.
하지만 동거는 오래가지 못했다. 의심이 많은 강씨는 ‘다른 남자를 만나고 왔다’며 A씨를 때리기 일쑤였다. 참다못한 A씨는 지난해 11월 강씨에게 갈라서자고 말한 뒤 연락을 끊었다.
강씨는 복수를 선택했다. ‘렌터카를 끌고 와 A씨를 납치하자’며 평소 알고 지내던 박씨까지 끌어들였다. A씨의 환심을 샀던 가짜 수갑과 가스총은 A씨를 옥죄는 범행 도구로 쓰였다.
강씨는 3일 동안 만신창이가 된 A씨의 모습을 보고선 뒤늦게 A씨를 영등포구 한 병원에 입원시켰다. 행여 A씨가 경찰에 신고할까 두려웠던 그는 병원 주변을 맴돌며 A씨를 감시했다.
하지만 병원이 A씨의 아버지에게 ‘딸이 다쳤다’고 전하면서 강씨의 노력은 헛수고가 됐다. 범행을 알게 된 A씨의 아버지는 이주민범죄피해상담센터에 신고했다. 경찰은 경기도 가평의 한 식당에서 일하던 강씨를 15일 붙잡았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
[사건 인사이드] ‘악랄한 남친’… 이별 통보하자 감금·성폭행
입력 2017-01-24 17:42 수정 2017-01-24 2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