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 브리핑] 인사혁신처, 둘째 자녀 육아휴직 경력 인정

입력 2017-01-24 18:17 수정 2017-01-24 21:36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의 육아휴직 승진소요연수 반영을 둘째 자녀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 등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4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셋째 자녀의 육아휴직기간 전부를 승진소요최저연수로 반영했으나 앞으로는 둘째 자녀 육아휴직기간도 승진소요연수에 반영된다. 7급 이하 실무직공무원의 근속승진기간은 계급별로 6개월에서 1년까지 단축된다. 등대관리, 자동차 운전, 건설장비 운용 등을 맡는 일부 현장 실무 공무원을 재산등록의무자에서 제외하는 개정안도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