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일 공식 수사기간의 반환점을 돈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정유라 이화여대 입시·학사 특혜 비리’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수사를 마무리하는 국면에 접어들었다.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씨의 이화여대 입학·학사 특혜 비리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최경희(사진) 전 이대 총장은 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특검팀은 이미 정씨에게 입학과 학사관리 분야에서 혜택을 준 것으로 의심받는 김경숙 전 이대 신산업융합대학장, 남궁곤 전 이대 입학처장, 류철균 이대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 이인성 이대 의류산업학과 교수 등 관련자 4명을 줄줄이 구속했다. 최 전 총장이 구속되면 정씨 입시·학사 특혜 수사는 정씨와 최씨 등 당사자 조사만 남겨둔 채 사실상 마무리된다.
블랙리스트 수사도 박근혜 대통령 직접 조사를 앞두고 다지기 작업이 한창이다. 특검팀은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동시에 불러 조사를 이어갔다. 조 전 장관은 21∼22일 이틀간 강도 높은 소환조사를 받은 데 이어 세 번째 특검에 나왔고, 김 전 실장도 두 번째 특검 출석이었다.
특검팀은 박 대통령 대면조사를 다음달 초로 예정하고 박 대통령과 블랙리스트의 연관성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이날 조사도 두 사람을 상대로 박 대통령이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했거나 관련 보고 등을 받았는지 밝히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와 관련, 특검팀은 박 대통령 측에 다음달 초순쯤 대면조사를 받으라고 제안했지만 아직 분명한 답변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의 청와대 강제수사도 임박했다. 이규철 특검보(대변인)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한 법리 검토를 마치고 압수수색 방법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최씨의 국정농단을 묵인·방조했다는 의혹을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서도 직무유기 등 특검법에 적시된 혐의를 중심으로 수사를 벌여나갈 방침이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
“靑 압수수색 법리 검토 마쳤다”
입력 2017-01-24 18:26 수정 2017-01-24 2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