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났거나 수입신고도 하지 않고… 불량재료로 설음식 만들어 판 업체들

입력 2017-01-25 00:05
경기도 화성의 A업체는 찹쌀치즈스틱을 생산하면서 유통기한이 지난해 9월 10일까지인 빵가루를 사용하다 적발돼 완제품 690㎏과 빵가루 90㎏을 압류당했다.

성남의 B업체는 지난 2일부터 10일까지 생산한 떡 160㎏을 유통기한, 제조일자 등을 표시하지 않고 냉동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가 단속됐다. 유통기한이 2년, 4년씩 경과한 일부 시럽도 발견됐다.

이처럼 설 명절을 앞두고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식재료로 설음식 등을 만들어 판매한 양심불량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지난 5일부터 18일까지 설에 대비해 도내 식품 제조·유통 업소 등 706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124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적발 업체의 위반사항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및 판매 18개,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표시 8개, 미신고 영업 등 17개,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81개 등이다.

특사경은 단속현장에서 이들 업체가 보관 중이던 불량제품 1만478㎏을 압류했다. 또 식품·규격 기준 의심제품 56건을 수거해 검사기관에 성분분석을 의뢰했다.

특사경 관계자는 “명절에는 제수용, 선물용 제품 등이 짧은 기간 대량으로 생산·판매돼 부정식품 유통 가능성이 높다”며 “제품구입 시 유통기한, 제조일자 등이 제대로 표시돼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범부처 합동 불량식품근절단도 지난 4∼13일 제수·선물용 농수산물, 가공식품 제조·판매업체 1만930곳을 단속한 결과 위생불량 업소 485곳을 적발해 행정조치했다. 적발된 업소 중에는 식용으로 부적합한 물을 사용해 ‘원 스트라이크 아웃’(한 번만 규정 어겨도 퇴출) 대상이 된 첫 사례가 나왔다.

충북 영동에 있는 A업체는 지난해 11월 지하수 수질검사에서 중금속인 ‘망간’이 기준치 이상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고도 이달 10일까지 해당 지하수를 써서 김밥과 초밥 약 3만8000㎏을 만들어 팔다 영업이 취소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대상은 해당 영업장에서 6개월 이상 동일한 영업을 할 수 없고 영업재개 제한 시한을 1년으로 늘리는 법 개정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허위표시 등 기준 위반(18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11곳), 자가 품질 검사 미실시(16곳),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43곳), 시설기준 위반(7곳), 직원 건강진단 미실시(49곳) 등이 포함됐다.

수원=강희청 기자, 민태원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