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안전상비약 20개로 늘어나나… 6월까지 품목 확대 검토

입력 2017-01-24 18:29 수정 2017-01-25 17:14
정부가 편의점 판매 안전상비의약품을 최대 20개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화상 연고와 인공눈물 등 수요가 많은 품목의 신규 추가 의견이 제시됐지만 약사단체는 품목 확대에 반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초 의약품 전문가 등 10명 안팎으로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품목 조정 논의와 안전성 테스트 등을 거쳐 오는 6월까지 관련 고시를 개정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안전상비의약품은 늦은 밤이나 공휴일 소비자의 의약품 구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2012년 11월 도입됐다. 현재 해열진통제(5개), 감기약(2개), 소화제(4개), 파스(2개) 등 13개 품목이 지정돼 있다.

복지부 의뢰로 고려대 산학협력단 최상은 교수팀이 전국 19세 이상 성인 1389명을 대상으로 품목 수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49.9%는 ‘현 수준이 적정’, 43.4%는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다.

확대 희망 품목(전체 116건)은 연고(21건), 해열진통제 종류 추가(16건), 일반의약품 전체(16건), 제품 다양화(11건), 증상별 감기약(9건), 소독약(8건), 안약(7건), 화상약(5건), 어린이 진통제·알레르기약·지사제·관장약(각 3건), 영양제(2건) 등이다.

연구팀은 이를 바탕으로 기존 해열진통제, 감기약 품목 수를 확대하거나 화상 연고, 인공눈물, 지사제(설사 멈춤), 알레르기약(항히스타민제)을 새로 고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현행 약사법상 허용된 20개 이내에서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의약 전문가들은 지사제나 알레르기 약의 경우 처방전 없이 함부로 쓰면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또 1개 포장 단위별 1회 판매 제한이나 판매원 교육 등이 잘 지켜지지 않는 실정에서 품목 확대는 무리라는 지적도 나온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자체 조사결과 안전상비약 판매 규정 위반율이 2014년 73.6%에서 지난해 84.7%로 증가했다. 불법 판매와 부실 관리 대책 마련에 정책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했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