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준)는 24일 통영함 납품 비리에 연루돼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옥근(65) 전 해군참모총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8월 1심 법원도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내렸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장비의 문제점에 대해 충분한 보고를 받았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했다. 정 전 총장이 납품 관련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청탁을 받고 장비 제안요청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뚜렷한 정황이 없다”고 설명했다.
정 전 총장은 2009년 10월 통영함 부품 납품 선정 과정에서 미국 방산업체 H사의 선체고정 음파탐지기가 군 작전운용 성능을 충족한 것처럼 시험평가 결과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방위사업청에 제출한 혐의로 2015년 7월 기소됐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정옥근 前 해군참모총장 ‘통영함 비리’ 2심도 무죄
입력 2017-01-24 18:29 수정 2017-01-24 2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