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입찰 비리·공사 부정… 근절 안되는 아파트 비리

입력 2017-01-24 18:16
경남의 A아파트에서는 회계담당자가 입주민으로부터 받은 관리금 예치금 등 1164만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 환수 조치됐다. C아파트는 5375만원 규모의 어린이놀이시설 교체공사를 진행하면서 입찰에 참여한 3개 업체가 제출한 입찰 보증서가 모두 위조된 서류임에도 이를 확인하지 못하고 최저가 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해 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도는 지난해 도내 26개 아파트 단지와 50개 단지 어린이놀이시설 공사 등을 감사한 결과 부적정 행위 215건을 적발해 시정(45건) 또는 주의(170건) 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중 관리소 직원 관리비 횡령,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횡령 의혹, 계약서·지출결의서 미작성, 어린이놀이시설 교체공사 입찰보증서 위조 등 비리 수준이 무거운 부당행위 16건은 사법기관에 고발했다.

분야별 지적사항 중에는 공사·용역 분야 부당행위가 70건(33%)으로 가장 많았다. 주로 공사 입찰·준공 과정에서 입찰보증서를 위조하거나 부당하게 수의계약하고, 특정 업체를 낙찰시키려고 입찰업체를 제한한 행위 등이다.

관리비를 소홀히 처리하거나 회계처리 기준을 지키지 않은 행위 25건, 재활용품 처리·알뜰장터 운영·임대수입 등에 따른 잡수입 부당처리행위 24건, 관리비 과다징수 19건,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집행 부적정 18건, 장기수선충당금 집행 부적정 16건, 입찰담합 의혹 11건 등이 뒤를 이었다.

도는 이번 감사결과를 토대로 올해는 더 내실 있는 감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아파트 자치에 대한 주민 참여 저조와 일부 입주자대표회의의 전횡을 막기 위해 감사결과를 입주민에게 알리고 그동안 감사를 하지 않은 도내 8개 군 지역도 표본 감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