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평화의 소녀상’ 건립을 추진해온 경기도의회 연구모임인 독도사랑·국토사랑회가 외부는 물론 내부에서조차 비난여론이 일자 한 발 물러섰다.
독도사랑·국토사랑회는 지난 16일 도의회 로비에 모금함을 설치하고 모금운동에 들어갔으나 18일 행정자치부는 물론 도의회 자문변호사도 ‘모금운동이 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공통된 의견에 모금 주체를 민간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독도사랑·국토사랑회 민경선 회장은 24일 “의원모임에서 모금운동을 벌이는 것 자체가 ‘위법 여지가 있다’는 해석을 존중해 민간으로 주체를 전환하기로 했다”며 “(독도 평화의 소녀상 건립)취지에 공감하는 민간단체에 모금운동 추진을 맡기고 도의원들은 이를 지원하는 방식을 취하겠다”고 밝혔다.
독도 평화의 소녀상 건립도 충분한 여론 수렴을 거쳐 진행하기로 했다. 민 회장은 “도의회에 먼저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하겠다”며 “독도 관련 시민단체, 나눔의 집 등과 충분한 대화를 통한 설득을 통해 추진할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경기도의회, 독도 소녀상 건립 한 발 물러서
입력 2017-01-24 18:16 수정 2017-01-24 2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