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머리라는 이유로 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밝혔다. 인권위는 A호텔 대표이사와 채용담당 협력업체 B사의 대표이사에게 직원을 채용할 때 직무와 무관한 외모를 이유로 지원자를 배제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대책을 세우도록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서울의 대형 호텔인 A호텔의 연회장 단기 아르바이트에 지원한 권모씨는 대머리라서 거부당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당시 호텔 채용담당자는 권씨에게 문자메시지로 근무가 가능하다며 근무 장소와 시간, 준비물, 복장규정 등을 알려줬다. 그러나 출근 첫날 권씨가 대머리임을 확인한 채용담당자는 “채용공고에 단정한 머리라고 써 있다”며 현장에서 채용을 거부했다.
호텔 측은 “인력 채용은 협력업체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자신들과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채용담당자가 호텔 측에 권씨의 용모가 호텔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부적합해 돌려보내겠다고 했고, 호텔은 이에 동의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협력업체 측은 “대머리 채용은 전례가 없던 일이라 호텔 측에 근무가 가능한지를 물었고 근무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 양측 모두 권씨가 대머리라는 이유로 호텔 연회장에 근무할 수 없다는 데는 동의했다고 봤다. 인권위는 “탈모는 개인이 조절할 수 없는 자연적 현상이며 이를 사회통념상 호텔 접객업에 부적합한 외모라고 볼 만한 타당한 근거가 없다”며 “직무 수행에 필수적이지 않은 탈모 여부를 채용 조건으로 두는 것은 용모 등 신체조건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글=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삽화=전진이 기자
대머리라는 이유로 채용 거부… 인권위 “평등권 침해한 차별”
입력 2017-01-24 1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