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층 이상 건물 모든 층 스프링클러 의무화

입력 2017-01-24 18:15
11층 이상 건물에만 적용됐던 전층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가 6층 이상 건물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24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화재예방·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또 50가구 이상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에는 내부 주차장에 소화설비를 갖추도록 했다.

지난해 중학교에 자유학기제가 도입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시토록 하는 ‘교육 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에 따라 모든 중학교는 매년 4월과 9월 학교정보공시사이트 ‘학교알리미’와 각 학교 홈페이지에 자유학기 활동시간과 세부 활동 계획 등을 올려야 한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