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는 ‘시국 비판 풍자 전시회’에 박근혜 대통령을 나체 상태로 묘사한 그림이 전시됐다고 한다. ‘더러운 잠’이라는 이 그림은 프랑스 화가 에두아르 마네의 대표적 누드화인 ‘올랭피아’를 패러디한 것으로 세월호가 침몰하는 모습 앞에 나체 상태의 박 대통령이 잠들어 있다. 박 대통령 몸 위로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초상 사진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라고 적힌 미사일, 박 대통령이 키우던 진돗개 두 마리가 그려져 있다. 박 대통령 옆에는 최순실씨가 주사기 꽃다발을 들고 있다.
특검이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와중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표 의원은 표현의 자유라고 옹호했지만 도가 지나쳤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풍자의 대상이 되지 말란 법은 없다. 문화·예술인들의 건전한 비판이나 해학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민심을 대변하고 권력을 견제하는 수단이다. 그러나 대통령이든 누구든 동의를 얻지 않은 채 누드화의 모델로 패러디하는 것은 성희롱을 넘어 성폭력이자 인격살인이다. 더구나 민의의 전당이자 민주주의 산실인 국회 의원회관에 이런 낯뜨거운 그림이 며칠씩 걸려 있었다는 건 나라 망신이다.
대한민국 국회의원 수준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지 참담하다. 표 의원은 공당의 국회의원으로서 자격이 없다. 민주당도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표 의원을 당 윤리심판원에 회부했다. 강력히 징계해야 마땅하다. 표 의원은 최근 막말의 대명사처럼 돼 버렸다. 포르노 합법화에 찬성한다고 하질 않나, 밑도 끝도 없이 최순실 사태의 중심에 기독교계가 있다거나 대통령 등 모든 공직에 최장 65세 정년을 도입해야 한다고 해 파장을 일으켰다. 표 의원은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데려온 ‘1호 영입인사’다. 대중의 인기만을 보고 자격 미달의 국회의원을 영입한 결과가 어떤지 여실히 보여준다.
[사설] ‘박근혜 누드화’ 표창원, 국회의원 자격 없다
입력 2017-01-24 1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