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소비자가 권리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오는 3월부터 보험사의 알림서비스를 개선한다고 24일 밝혔다. 금감원은 만기 보험금에 적용하는 금리도 알려주도록 했다. 만기가 지나면 금리는 만기로부터 1년 이내는 표준공시이율의 50%, 1년이 초과하면 표준공시이율의 1%로 확 떨어진다. 보험금이나 해지환급금에 대한 압류·지급제한 사유가 해제되면 즉시 소비자에게 문자메시지와 우편으로 알리도록 했다.
[경제 브리핑] 만기 보험금 금리도 보험사가 문자·우편으로 알려야
입력 2017-01-24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