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브리핑] 인터넷·모바일 뱅킹 착오송금, 은행이 적극 해결해야

입력 2017-01-24 17:59
앞으로 인터넷·모바일 뱅킹으로 송금을 잘못했을 때는 은행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모바일 거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착오송금이 일어났을 경우 지금까지는 소송 등을 통한 당사자 간 해결이 관행이었다. 그러나 개정 약관은 은행이 수취인에게 적극적으로 연락을 취하고 송금인에게 진행사항을 통지하도록 하는 협조 의무를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