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구청장 유종필)는 규모와 금액에 상관없이 모든 철거공사에 대해 해체공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철거공사장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강화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해체공사계획서 안에 현장책임자인 감리자와 현장관리인을 기재하도록 해 관리 책임을 높이겠다는 의도다. 관악구는 해체공사 시 현장점검을 통해 계획서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불이행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종로구(구청장 김영종)도 감리자 책임 하에 건물 철거가 진행될 수 있도록 철거·멸실 신고 절차 개정, 감리자를 현장책임자로 지정한 철거계획 표준안 마련 등을 골자로 한 ‘건축물 철거공사 안전관리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종로구 내 모든 건축물에 대한 철거·멸실 신고 시에는 감리자 및 시공자를 선정해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로컬 브리핑] 서울 관악·종로구 철거공사장 안전사고 대책 발표
입력 2017-01-23 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