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도소 이전 대선 공약화 추진

입력 2017-01-23 21:07
대전시는 도심 한복판에 위치해 심각한 과밀 수용, 시설 노후화의 문제를 안고 있는 대전교도소를 주변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대선 공약화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키로 했다.

대전시는 최근 ‘행복나눔 정책 라운드테이블’를 열어 대전교도소 이전 문제를 포함한 시 역점과제와 대선공약 사업을 구체화했다.

권선택 시장은 23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헌법재판소가 교도소 내 과밀 수용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린 가운데 교도소가 도안신도심 한복판에 위치해 도시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며 “시행령을 바꿔야 하는 문제로 정부와 기밀히 협의하고 대선 공약화를 통해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교도소 이전 문제는 제기된 지 오래다. 대전교도소는 도시 팽창에 따라 주변 지역에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들어섰다. 도안 3단계 예정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주관 부처인 법무부도 이전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다. 대전시도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추진해왔으나 비용 때문에 번번이 좌초됐다.

새로운 이전 부지 마련을 위한 재원도 필요하다. 법무부의 부담을 최소화하지 않고서는 교도소 이전은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대선 공약화를 통해 이전을 추진키로 한 것이다.

하지만 걸림돌도 많다. 먼저 새 교도소 부지가 될 지역민의 반발이 예상된다. 특히 대선 공약으로 추진할 경우 교도소를 둔 다른 지역들도 이전을 요구할 게 뻔해 대선 공약화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현재 대전 교도소 과밀 수용은 심각한 수준이다. 대전 교도소는 약 2000명 정도의 수형자를 수용할 수 있지만 현재 수형자는 전국 최대 규모인 3000명 수준으로 과밀도는 150%에 달한다.

노후도에서는 전국 교정 시설 52개 가운데 21번째지만, 수용 인원 초과와 협소 등에 따라 조기 확장 이전이 절실한 실정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 교정시설의 과밀화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 교정시설의 방실에 1인당 면적이 1㎡ 남짓한 공간에 재소자들을 과밀 수용한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는 취지이다. 늦어도 5년 내지 7년 내에 1인 당 2.58㎡ 이상인 수용 기준을 충족하라고 촉구했다.

대전교도소는 1919년 대전 중구 중촌동에서 개소, 1923년 대전형무소로 이름이 바뀐 이후 1961년 대전교도소로 개칭됐으며, 1984년 유성구 도안동 현 위치로 이전했다.

대전=정재학 기자 jh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