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2월부터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를 대상으로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올해부터 주민번호는 반드시 암호화해 보관해야 하며 위반시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자부는 2월 한 달간은 공공기관에 대해, 3월부터 6월까지는 민간사업자를 대상으로 암호화 적용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주민번호 보관 규모가 100만명 이상인 기관이나 사업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암호화 보관이 의무화된다.
[로컬 브리핑] 공공기관·민간사업자 대상 주민번호 암호화 집중 점검
입력 2017-01-23 2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