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대상이 서울시 등록 차량에서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 차량까지 확대된다.
서울시는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확대 등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집중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2012년 2월 시작된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단속은 그동안 서울시 등록 차량에 한정되었으나 올해 1월부터 인천시 등록 차량으로 확대되고, 9월부터 경기도 차량으로도 확대된다.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지역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올해는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2019년에는 인천시와 경기도까지 포함시킬 예정이다. 단속 지점도 현재 13곳에서 2017년 32곳, 2019년까지는 61곳으로 늘려 나간다.
시는 또 도로 분진과 공사장 비산먼지를 처리하는 분진흡입차량을 30대 추가해 총 75대로 늘린다. 공원 속에 위치한 대기오염측정소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도심으로 이전한다. 미세먼지 경보 전파시간도 기존 30분에서 7분으로 단축한다.
시에 따르면 서울시 초미세먼지 배출원은 자동차(35%), 난방·발전(27%), 건설기계(17%), 비산먼지(12%) 순이다.
김남중 기자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수도권 차량으로 확대
입력 2017-01-23 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