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자동차 부과 축소로 퇴직후 ‘건보료 폭탄’ 개선

입력 2017-01-23 17:59
은퇴나 실직 후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자격이 바뀐 사람들은 건강 보험료가 2배 이상으로 오르며 ‘건보료 폭탄’을 맞았다고 아우성치기 일쑤였다. 이를 피하려 위장 취업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실제로 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2월 은퇴자 12만5000가구를 대상으로 건보료 변동을 시뮬레이션한 결과, 퇴직 전보다 보험료가 오른 사람은 전체의 61%(7만6000가구)나 됐다. 이들은 퇴직 전 매달 5만5000원을 냈는데, 퇴직 후에는 월 9만3000원을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1단계 건보료 개편안이 시행되면 보험료가 오르는 퇴직자 비율은 29%(3만6000가구)로 현행보다 절반가량 줄어든다. 보험료도 퇴직 후 월 4만8000원으로 감소해 퇴직 전 보다 7000원 덜 낸다. 복지부는 “보험료 사용자 부담분까지 감안하면 현 시스템으로는 39%(4만9000가구)가 보험료가 오르나 개편되면 보험료가 오르는 퇴직자 비율은 16%(2만 가구)로 더 감소한다”고 말했다.

갑작스레 퇴직해 지역가입자가 된 C씨(43·여)의 경우 기존 같은 ‘보험료 폭탄’을 피해갈 수 있게 된다. 그는 연소득 424만원에 자녀 3명과 함께 5000만원짜리 전셋집에 살며 1600㏄ 이하 소형차를 보유하고 있다. 개편안이 적용되면 소득 보험료는 6만3000원에서 4만원으로 낮아지고, 재산 보험료는 1만2000원에서 7900원 수준으로 떨어진다. 4100원을 내야 했던 자동차 보험료는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월 보험료는 7만9000원에서 4만8000원 수준으로 인하된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