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외 6861만원 소득 직장인 건보료 月 17만 7000원 더 내야

입력 2017-01-23 18:07 수정 2017-01-23 21:45

직장가입자의 98∼99%(1단계 1568만 가구, 3단계 1555만 가구)는 앞으로도 건강보험료에 변동이 없다. 다만 근로소득 외에 수입이 많은 경우나 최상위 1%에 속하는 월급을 받는 경우에는 크게 늘 수 있다.

현재는 월급 외에 종합과세소득(연금·사업·이자·배당 소득 등)이 많아도 연간 7200만원 이하면 따로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 앞으로 이런 보수 외 소득 보험료 부과 기준이 1단계 연 3400만원, 2단계 연 2700만원, 3단계 2000만원 초과로 낮춰진다. 월급 말고도 고소득이 있는 직장인은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월 295만원(연간 3540만원)의 봉급을 받고 사업·이자·배당 등 종합소득이 연간 6861만원에 달하는 B씨의 경우, 기존에는 보수 보험료 9만원을 본인 부담하면 됐지만 개편안이 시행되면 보수 외 소득 보험료 17만7000원이 추가돼 매달 26만7000원을 내야 한다.

월 보수 보험료 상한선도 오른다. 지금까지는 월급 7810만원을 넘는 직장인은 보수 액수에 상관없이 239만원의 보험료만 내면 됐다. 이 기준은 2010년 이후 고정돼 임금상승 등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보수의 변화와 연동해 보험료 상한선을 자동 조절, 전전(前前)년도 직장가입자 평균 보수 보험료의 30배 수준으로 정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2015년 직장인 평균 보수 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면 보험료 최고액은 월 301만5000원으로 현재보다 62만원 넘게 높아진다”고 말했다.

2016년 2월 기준 전체 직장가입자 1581만 가구 중 ‘보수 외 소득 보유자’는 214만 가구다. 1단계 개편안이 시행되면 고소득 직장인 13만 가구에서 월 12만8000원, 3단계가 되면 26만 가구에서 월 11만원의 보험료 인상이 예상된다.

글=민태원 기자, 그래픽=박동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