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송파 세모녀’ 없도록 건보료 월 4만8000 → 1만3100원

입력 2017-01-23 17:38

정부가 ‘3년 주기 3단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내놨다. 지역과 직장가입자에 대해 서로 다른 부과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현행 건강보험 제도의 큰 틀은 유지하되, 단계적으로 재산 비중을 축소하고 소득 중심으로 개편해 서민 부담을 줄여 나가겠다는 게 골자다.

정부안대로 된다면 월 4만8000원을 납부하던 ‘송파 세 모녀’ 같은 저소득층 지역가입자들에겐 월 1만3100원(1단계)∼1만7120원(3단계)의 ‘최저 보험료’가 적용된다. 최종 3단계가 실현되면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 606만 가구(전체의 80%)의 월평균 보험료가 기존의 절반인 4만6000원 내릴 전망이다.

또 대부분 직장가입자는 보험료 변동이 없지만 월급 외에 소득이 많은 ‘부자 직장인’ 26만 가구는 월평균 11만원의 보험료가 인상돼 반발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공개했다. 2013년 7월 정부가 건보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을 발족하고 개편 작업에 나선 지 3년6개월여 만이다.

복지부는 “직장·지역 구분 없이 동일한 부과 기준을 적용하는 ‘소득 일원화 개편’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지역가입자) 소득 파악의 어려움, 소득 종류(근로·사업소득 등)별 부과기준 차이, 보험료 인상 대상자의 수용성, 건보재정의 지속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단계적 개편이 현실적”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지역가입자의 성·연령 등에도 부과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평가소득’ 보험료는 17년 만에 폐지된다. 재산과 자동차에 매기던 보험료는 점차 축소하고 종합(과세)소득에 부과 비중을 높여 나간다. 다만 4000만원 이상 고가 자동차에는 보험료가 그대로 부과된다.

소득과 재산이 많아도 직장인 자녀에 얹혀 ‘무임승차’ 논란이 컸던 피부양자 대상은 점진적으로 축소된다. 연 소득 2000만원을 초과하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내야 한다. 월급 말고도 고액의 소득(임대·이자 소득 등)이 있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수 외 소득 보험료’ 부과 기준을 점차 강화키로 했다.

복지부는 “이런 방식을 적용해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현행 30%인 지역가입자의 소득 보험료 비중은 1단계 52%, 3단계에선 60%로 배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직장·지역을 합친 전체의 소득 보험료 비중은 현행 87%에서 1단계 92%, 3단계에선 95%까지 올라간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이창준 보험정책과장은 “국회 논의 과정 등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상반기 중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이 이뤄지면 하위 법령 마련 등 준비 기간을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그래픽=전진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