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측, 고영태 과거 문제삼아 ‘증언 물타기’

입력 2017-01-23 18:21 수정 2017-01-23 21:48
23일 8차 공개변론이 열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측 서석구 변호사가 일어서서 기지개를 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최순실(61·수감 중)씨와 고영태(41)씨가 내연관계였다는 주장이 헌법재판소 증인신문 과정에서 제기됐다. 고씨의 전과를 조회해 달라는 요구도 있었지만 헌재 재판부가 기각했다. 고씨의 과거를 문제 삼아 그의 내부고발 및 증언 신빙성까지 흔들려는 의도를 박근혜 대통령 측이 드러냈다.

차은택(48·수감 중)씨는 23일 헌재에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에서 최씨와 고 전 이사가 내연관계라고 진술했느냐”는 박 대통령 측 질문에 “그렇게 추측된다고 이야기했다”고 답했다. 그는 “고 전 이사가 이른 시각에 만나자고 해서 서울 청담동 고급 레스토랑에 갔더니 최씨와 고 전 이사가 딱 붙어 아침식사를 하는 것을 보고 내연관계를 의심했다고 진술했느냐”는 질문을 받고 “당시 분위기가 일반적인 상황처럼은 안 보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 측은 고씨의 집에 다른 젊은 여성이 누워 있어 최씨가 화를 냈다는 정황까지 폭로했다. 이어 “고씨가 돈 때문에 나이 많은 최씨와 성관계한다고 토로하는 것으로 느꼈냐”고 묻자 방청석에서는 탄식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차씨는 “내 입으로 그런 말은 안 했다”며 “두 사람의 상황을 보고 느낀 감정을 진술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박 대통령 측은 이날 고씨가 유흥주점에서 일했다는 경력을 노골적으로 운운했고, 그의 범죄경력을 조회해 달라고 신청했다.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주심 강일원 재판관은 “(고씨는) 조서도 채택돼 있지 않고 증인으로 나올지도 불투명한데, 사전에 그가 처벌받았는지 확인해 보겠다는 건 시점상 적절치 않다”고 했다. 강 재판관은 “우리 사회에서 전과가 있는 사람 말은 믿지 않아야 하는 것인가 하는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