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엘시티 비리 배덕광 의원 사전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7-01-23 18:21 수정 2017-01-23 20:58
엘시티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임관혁)는 23일 새누리당 배덕광(69·부산 해운대을)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엘시티 시행사 실질 소유주인 이영복(67·구속 기소) 회장으로부터 수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배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5일 있을 예정이다.

해운대구청장 출신인 배 의원은 이 회장에게 “엘시티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일 배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5시간 넘게 조사했으며, 10일 배 의원 주변 인물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한편 엘시티 비리와 관련해 현기환(59) 전 청와대 정무수석, 정기룡(58) 전 부산시 정무특보, 이우봉(68) 전 비엔케미칼 대표, 김태용(65) 전 포럼부산비전 고문 등 10여명이 구속돼 조사와 재판을 받고 있다. 이장호 전 부산은행장에 대해서는 2월 중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