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직장-지역 일원화하고 피부양자 제도 없애자”

입력 2017-01-23 17:59

건강보험료 개편 정부안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구분을 없애자는 야당의 주장과는 확연히 다르다. 피부양자 수를 줄이고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하지만 소득으로 보험료 부과체계 기준을 일원화하자는 야당의 주장을 받아들이기에는 현실적 여건과 수용자 반발이 고려된 결과다.

야당안은 지역가입자와 피부양자 제도를 폐지하고 직장보수 외 종합과세소득과 분리과세소득, 퇴직·양도·상속·증여 등에도 보험료를 부과하자는 것이다. 부담능력에 비례한 보험료 부과라는 공정성이 추구되고 퇴직 연금 수급자와 퇴직금 일시 수급자 등의 형평성이 확보된다.

정부안은 수용자 반발을 고려했다. 고소득 피부양자 일부만을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지역가입자의 평가소득에 따른 보험료는 폐지했지만 재산과 자동차 보험료를 완전히 없애지는 못했다. 재산과 자동차로부터 거둬들이는 보험료가 연간 4조원에 달하는 데다 지역가입자의 소득 파악이 어렵다는 현실이 작용됐다.

이처럼 근본적인 문제 해결 접근 방식이 다르기에 정부안이 법으로 채택되기에는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야당안을 토대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이 이뤄질 가능성은 상존한다. 복지부는 “정부법안 마련을 원칙으로 하지만 국회 제출에 걸리는 시일을 고려해 국회에 이미 제출된 법안 논의 시 정부 의견을 개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안이 향후 대선 시기와 맞물려 표류할 가능성도 있다. 야당은 ‘부담능력에 비례한 보험료 부과’라는 대의에 정부안이 진정성 있게 다가갔는지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개편안 논의가 원활히 이뤄지더라도 시행까지는 최소 1년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 법 개정 후 하위법령 마련에 최소 6개월이 걸리는 데다 법안 시행을 위한 시스템 마련에도 6개월이 필요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안의 1단계만 시행되더라도 당장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기에 개편 자체를 미룰 수는 없다”면서도 “다만 3단계 9년의 개편 기간은 너무 길고 피부양자의 지역가입자 전환 기준 역시 지나치게 높게 설정돼 있다”고 말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