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농업정책자금 대출 이자 차액 지원

입력 2017-01-23 17:21
전남도가 농업정책자금 대출 이자 차액을 지원하고 이자차액 지원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농가인구의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농업·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농업인의 영농의욕을 높이고 농가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23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자차액 지원사업은 농업인이 농업종합자금, 농어촌구조개선자금, 산림사업종합자금 등 농업정책자금을 대출 받으면 2∼3%의 대출금 이자 가운데 1∼2%를 지원해 농업인은 1%의 이자만 부담토록 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 사업은 농업종합자금의 경우 원예특작분야 시설 및 개보수 자금, 농산물 가공·유통 및 운전자금, 축산분야 등이다. 농어촌구조개선자금은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귀농인 농업창업자금 등이다. 산림사업종합자금은 전문임업인 육성, 단기산림소득지원, 묘목 생산 등이다.

전남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농업인 및 농업법인으로서 시군에서 농업정책자금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자로 확정되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 한도액은 농업인(개인)은 1억원 대출 한도에서 연간 200만원, 법인은 2억원 대출 한도에서 연간 400만원의 이자를 최대 3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무안=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