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여성가족부 중점 시책] 저소득 한부모가정 양육비 13세까지 12만원 지급

입력 2017-01-22 19:30
먼저 한부모 가정 아동의 건전한 양육과 가정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저소득 한부모 가족과 청소년 한부모의 아동양육비를 각각 인상한다.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지난해까지 만 12세 미만 자녀 1인당 10만원씩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만 13세까지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12만원으로 인상한다. 그리고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는 기존의 15만원에서 17만원으로 늘어난다.

그리고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아이를 돌봐주는 아이돌봄서비스 영아종일제 정부지원대상도 기존 3개월∼24개월(만1세)에서 36개월(만2세)까지로 확대된다. 2010년 영아종일제 서비스를 제공한 이후 2014년 만 12개월 이하에서 만 24개월 이하로 늘린데 이어 이번에 3년 만에 다시 늘리게 됐다.

올해부터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부모교육’을 본격 시작한다. 이를 위해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매뉴얼과 콘텐츠를 개발해 제공하고 200여명의 부모교육 전문 강사를 양성한다. 전문상담사의 도움이 필요한 가정을 직접 방문하는 1대1 맞춤형 가족상담, 부모교육 등 ‘가족행복드림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확대한다. 중소기업과 군부대 등 취약지역 및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부모교육도 실시된다.

또 미혼모시설에 이혼·사별한 한부모 임신여성도 입소할 수 있도록 해 한부모가족 지원을 확대한다. 지금까지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미혼모는 ‘결혼하지 않은 여성’으로, 이혼 여성 및사별 여성은 입소대상이 아니었다.

올 상반기 중에는 청소년한부모 전용시설 운영이 시작된다.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가 학업과 양육을 병행할 수 있도록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에 교실, 도서실, 컴퓨터실 등을 설치해 학교와 유사한 환경에서 중·고등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올해부터는 결혼이민자의 한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방문 한국어교육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지금까지 교육 지원 대상이 결혼이민자의 경우 입국 5년 이내, 중도입국자녀의 경우 만 24세 이하까지로 제한됐으나 앞으로는 결혼이민자의 경우 5년이 경과한 경우라도 임신·출산 등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하며 중도입국자녀의 경우 연령 제한을 없앴다.

양병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