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는 오는 3월까지 공공기관(757개 기관 대상) 가족친화인증을 의무화한다.
또한 민간기업 1600개 사(2016년 기준 983개 사)까지 확대하고자 기업 컨설팅·직장교육을 지원하며, 중소기업 육아휴직자 인력문제 해소를 위해 대체인력 채용 연계를 강화하고, 일·가정 양립 실천가이드북 등을 제공한다.
더불어 ‘일하기 좋은 기업이 많은 지자체’를 선정하고, 여성친화도시(전국 76개) 중심으로 가족친화인증기업을 지속 확대해 나간다. 경력단절여성 양질의 일자리 연계를 위한 취업지원이 강화된다. 이를 위해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돕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150개에서 155개로 확대하고 빅데이터, 소프트웨어 융합, 바이오 등 고부가가치 직종 직업교육 훈련을 확대한다.
아울러 현장훈련 비율을 전체 훈련시간의 6%에서 10% 이상으로 확대해 현장 맞춤형 훈련을 추진한다.
산업·업종별 협회 등과 연계한 기업맞춤형 과정을 확대 운영해 채용 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맞춤형 인력도 양성한다. 앞으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양성평등정책 개선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도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를 추진한다.
양병하 기자
[2017 여성가족부 중점 시책] 가족친화 인증제 확산… 새로일하기센터 5곳 늘려
입력 2017-01-22 1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