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는 청소년증의 활용도가 크게 늘어난다. 1월부터 청소년은 전국 어디에서나 청소년증 하나로 신분 확인, 청소년 요금 할인뿐만 아니라 대중교통·가맹점에서 선불결제를 할 수 있게 됐다.
또 가출, 인터넷 중독, 소년법 처분을 받은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시설이 확대된다.
먼저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운영 지역이 222곳에서 224곳으로 확대된다.
CYS-Net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중심으로 학교, 경찰청, 청소년쉼터 등 지역연계를 통해 위기청소년을 발견하고, 상담·보호·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청소년쉼터가 119곳에서 123곳으로 늘어나며 청소년동반자 1066명에서 1146명으로 확대된다.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감호처분’)을 받은 청소년에게 상담·주거·학업·자립 등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운영 및 서비스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양병하 기자
[2017 여성가족부 중점 시책] 청소년쉼터 4곳 추가 ‘동반자’ 1146명으로
입력 2017-01-22 1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