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복지, 더 촘촘하고 두텁게

입력 2017-01-23 00:00

서울 관악구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한부모 가장 이모(여·42)씨는 교통사고를 당했지만 치료비가 없어 막막해하던 중 서울시가 내건 현수막을 보고 동주민센터에 연락을 했다.

‘갑자기 생활이 어려워졌나요? 서울시가 힘이 되어 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서울시 긴급지원 안내 현수막이었다. 동주민센터 직원이 방문해 사정을 확인한 후 이씨에게 의료비 지원 결정이 내려졌고 생계비 지원도 받게 됐다.

지난해 11월 화재로 집이 전소된 양천구의 한부모 가장 양모(여·37)씨도 서울시 긴급지원으로 희망을 되찾은 경우다. 건강이 안 좋아 일도 못하고 전 남편의 양육비에 의존해 두 아이를 키워오던 양씨는 살던 집까지 불타버려 절망적인 상황으로 내몰렸지만 서울시에 긴급지원을 요청해 집을 정비하고, 생필품과 생활비 지원을 받았다.

이처럼 사고나 실직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진 가구를 돕기 위해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는 ‘서울형 긴급복지제도’의 지원기준이 올해 중위소득 75%에서 85%로 완화된다.

또 50만원이던 생계비와 주거비 지원금액은 3인 가구는 7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으로 확대된다. 의료비 지원금액도 위기가구가 많이 발생하는 겨울철(1∼2월)에 한해 가구원 수와 상관없이 최대 100만원으로 확대됐다.

최저생계비 미만의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부양의무자 소득이나 재산 산정 기준 등에 걸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탈락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시가 201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서울형 기초보장제’의 지원대상도 확대된다.

시는 서울형 기초보장제가 적용되는 ‘서울시 의무 거주기간 요건’을 기존 6개월에서 1개월로 완화하고, 지원하는 생계급여 액수도 지난해보다 5.2% 인상해 2인 가구 기준 24만8000원, 4인 가구 기준 67만원으로 각각 증액한다.

또 실업이나 장기 미취업 등으로 생활고를 겪는 근로능력가구에 대한 지원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린다. 한부모 가구의 경우 이혼한 배우자를 부양의무자 조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전체 가구 소득으로 산정했을 당시 지원을 받지 못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가구는 별도가구로 인정하는 식으로 산정 기준을 변경해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서울시는 지난 4년간 서울형 기초보장제를 통해 1만6049명(1만853가구)를 지원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11만1975명을 새로 발굴했다고 밝혔다.

김철수 시 희망복지지원과장은 “제도를 꾸준히 개선하고 서울시 실정에 맞는 정책들을 추진해 제도 밖 어려운 이웃들을 모두 끌어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어려운 환경에서 고통받고 있는 시민들은 머뭇거리지 말고 동주민센터로 찾아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