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는 지난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재러드 쿠슈너(36)가 백악관 선임고문으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21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법무부는 트럼프 취임식 몇 시간 뒤 발표한 20쪽 분량의 의견서에서 “친족등용금지법은 대통령이 친인척을 연방정부 자리에 임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백악관은 연방 기구가 아니어서 괜찮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로써 쿠슈너는 트럼프 대통령 바로 곁에서 ‘최고 실세’로서 일할 수 있게 됐다. 트럼프는 19일 “쿠슈너가 아니면 아무도 중동 평화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이라고 언급해 사위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갈등 해결사로 내세울 것임을 시사했다.
워싱턴=전석운 특파원
사위 백악관 고문 임명, 美 법무부 “합법” 결론
입력 2017-01-22 2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