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금융사, 회계법인 지정받는다

입력 2017-01-22 18:19
대우건설, 모뉴엘, 대우조선 등 대형 회계부정 사건이 잇따르자 금융 당국이 대대적인 수술에 착수했다. 앞으로 전체 상장회사는 10년마다 ‘회계 점검’을 받아야 한다. 분식회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감사인 지정이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의 감리 주기를 현행 25년에서 10년으로 줄이고 상장회사 전체를 감리토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회계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을 22일 발표했다. 다음 달 최종 방안을 확정한 뒤 2분기에 관련 법규 개정 작업 등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선택지정제가 도입된다. 상장회사가 3개의 회계법인을 추천하면 증권선물위원회가 그 가운데 하나를 지정하는 제도다. 자산 총액 5조원 이상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회사와 금융회사, 소유·경영 미분리, 최대주주 등에 자금 대여가 많거나 감사 전 재무제표 지연 제출 등 분식회계에 취약한 요인이 있는 상장회사가 대상이다. 선택지정제 대상 회사는 외부감사인을 6년간 자유 선임한 뒤 3년간 선택지정 선임해야 한다.

증선위가 직권으로 1개의 회계법인을 지정할 수 있는 현행 지정제(직권지정제)에도 지정 사유가 추가됐다. 분식회계로 해임권고를 받은 임원이나 일정 금액 이상 횡령·배임 전력이 있는 임원이 있거나, 거래소 규정상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되고 벌점이 4점 이상이거나, 내부고발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하거나, 선택지정제 대상이면서 감사인에게 사전에 입찰가를 확인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다가 적발된 경우 등이다.

또 내부고발 포상금 상한이 10억원으로 오른다. 분식회계나 부실감사 적발 시 회사와 감사인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은 분식액의 20%로 상향되고 상한액(20억원)은 폐지된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