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TV 패널 공급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샤프 등 일본 기업에 6000억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지지통신은 20일 삼성전자가 지난해 12월 22일 미국 뉴욕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샤프와 구로다전기 등 일본 3개 회사를 상대로 중재를 신청했다고 보도했다. 이 사실은 구로다전기가 19일 삼성전자가 회사를 상대로 중재를 제기했다고 공시하면서 알려졌다. ICC 중재는 통상 1년6개월이 소요된다.
중재 신청은 TV용 액정표시장치(LCD) 패널 공급 전면 중단에 따른 피해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9월 샤프와 600만대 규모의 TV 패널을 2017년 공급받기로 연간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대만 훙하이에 인수된 샤프 등은 지난해 11월 삼성에 해당 부품을 공급하지 않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뒤 계약을 파기한 상태다. 당시 업계에서는 대만 훙하이그룹이 샤프 자체 브랜드로 TV 시장에 진출하려는 포석으로 분석됐었다.
삼성은 당초 계약대로 패널을 공급하거나 계약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액으로 4억9200만 달러(약 5780억원)를 지급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 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
삼성, 샤프 등에 “6000억 배상하라”
입력 2017-01-20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