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탄핵사유에 블랙리스트 추가 검토

입력 2017-01-20 20:19 수정 2017-01-21 01:32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이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구체적 죄명을 수정한 탄핵소추안을 다음주쯤 헌재에 제출키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은 20일 “새로운 탄핵소추안 작성에 들어갈 것”이라며 “가급적 다음주까지 헌재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탄핵소추안은 현재 소추안의 형사법 위반 사항을 헌법 위배 사항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골자다. 헌재가 박 대통령의 구체적 범죄 사실에 대한 유·무죄를 가리려면 심판 절차가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범죄 사실관계는 그대로 기재하면서도 범죄의 논리를 재정비하겠다는 계획이다.

탄핵소추안 변경은 검찰의 공소장 변경과 같으므로 재적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 없다는 게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의 의견이다. 박 의원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혐의도 박 대통령 탄핵 사유에 추가할 뜻을 밝혔다. 그는 “전체적으로 기초사실이 동일하기 때문에 탄핵 사유에 넣든 참고사항으로 넣든 큰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소추위는 현재 28명인 탄핵심판 증인도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 등 5명으로 줄일 계획이다.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