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 이후 불거진 국민적 비난 여론에 대해 “재판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공식 우려를 표했다. 이 부회장 구속영장을 기각한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향한 비난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까지 치달았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은 20일 공식 입장자료를 내고 “일부 정치권 등의 비난과 더불어 해당 판사의 신변에 우려가 생기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며 “판사 개인에 대한 공격이 이어지는 현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법부에 대한 이성적·합리적 비판에는 얼마든지 귀 기울이겠다”며 “건전한 비판을 넘어 과도한 비난과 ‘신상털기’ 등으로 부당한 부담을 가하는 건 재판의 독립성과 법치주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 관계자는 “조 부장판사가 삼성 장학금을 받았다는 루머는 사실이 아니고, 심지어 아들이 없는데도 삼성에 취업했다는 유언비어가 유포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이재용 영장기각 판사 비난여론, 재판독립 훼손 우려”
입력 2017-01-20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