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특별법’ 6년 만에 햇빛… 기업징벌적 손배는 결국 누락

입력 2017-01-20 18:23 수정 2017-01-20 20:38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법’이 사고 발생 6년 만에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정부 지원에서 배제됐던 피해자와 그 가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및 범정부 차원의 시스템이 처음 마련된 것이다. 다만 여야가 통과를 공언한 개혁 법안은 한 건도 처리되지 못해 1월 임시국회가 빈손 국회였다는 지적은 피하기 힘들 전망이다.

여야는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재석 156명 중 찬성 154명, 기권 2명으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지원 방안 등을 담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법’을 가결했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으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절차가 길어져 이날 본회의 종료 직전 가까스로 통과됐다.

법안의 골자는 3, 4단계 피해자들을 위한 특별구제 계정이 마련된다는 점이다. 그간 3, 4단계 피해자는 폐섬유화 증상이 없거나 피해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보상 및 치료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었다. 특별구제 계정은 최대 2000억원 규모로 재원은 가습기 살균제 제조 기업과 원료물질 사업자 등 관련 기업이 낸 분담금 등이다. 정부는 이 계정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요양급여와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간병비 등 구제급여를 지급하게 된다. 다만 정부의 책임 명시 및 기업의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 등이 심사 과정에서 누락돼 야권은 법안 보완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본회의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법 외에도 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중단 결의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된 선거 여론조사만 공표 가능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20여개 안건이 처리됐다.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하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등 개혁법안은 한 건도 처리되지 못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를 위한 ‘역사 교과용 도서 다양성 보장에 대한 특별법’(국정 역사 교과서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의 반대 속에 야당만 표결에 참여한 것이어서 향후 국회 법사위 통과는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문동성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