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친박(친박근혜) 핵심 서청원 최경환 의원에 당원권 정지 3년, 윤상현 의원에 당원권 정지 1년을 결정했다. 현역 의원들에 대한 당적 박탈은 한 명도 이뤄지지 않은 채 인적 청산 작업은 사실상 마무리됐다. 해당 의원들은 강력 반발하고 법적 조치에 나서기로 해 진통도 예상된다.
당 윤리위원회 류여해 대변인은 20일 여의도 당사에서 징계 결정 브리핑을 갖고 “서 의원은 8선 중진 의원임에도 계파 갈등을 야기해 당을 분열에 이르게 하는 등 당 발전을 극히 저해하고 민심을 이탈케 했다”고 말했다. 최 의원에 대해서는 “고위 당직은 물론 행정부 장관을 겸직해 당의 모범을 보였어야 하나 계파 갈등을 야기했다”고 설명했다. 류 대변인은 윤 의원의 취중 녹취록을 겨냥하며 “부적절한 언행으로 당이 국민의 지탄을 받게 했다”고 했다. 다만 “책임과 반성을 밝혔고 당 쇄신 방향에 공감한다고 했다”며 감경 이유를 설명했다.
서·최 의원의 경우 3년 징계가 이어지면 2020년 1월까지 당원권이 정지된다. 21대 총선을 코앞에 둔 상황이어서 공천심사 때 후보 자격 박탈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당초 친박 핵심들의 탈당을 주장했던 인명진 비대위원장으로서는 제명이나 탈당 권유 등의 중징계 처분에서 물러섰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류 대변인은 “윤리위가 (중징계를) 의결했는데 만약 (의원총회에서) 뒤집어진다면 더 큰 혼란에 빠질 것으로 생각해 수위를 고민했다”고 말했다. 윤리위는 박근혜 대통령 징계에 대해서는 심의를 유보했다.
서 의원은 윤리위 구성이 원천무효라며 징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했다. 최 의원도 보도자료를 내고 “윤리위가 소급 적용을 금지한 헌법 정신을 위배하고 억지 꿰맞추기식 결정을 했다”며 “정치적 보복행위이자 표적 징계”라고 반발했다. 윤 의원도 “지난해 3월 취중 녹취록 파문으로 공천배제 중징계를 받았다”며 “객관성·공정성을 잃은 이중처벌”이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윤리위로부터 제명 처분을 받은 이한구 전 의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황당하다”며 “공천 논란은 김무성 전 대표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글=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 사진=최종학 선임기자
새누리, 서청원·최경환 당원권 정지 3년 결정
입력 2017-01-20 18:22 수정 2017-01-20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