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서청원·최경환 당원권 정지 3년 결정

입력 2017-01-20 18:22 수정 2017-01-20 20:22
새누리당을 탈당한 무소속 이정현 의원(오른쪽)이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무성 바른정당 의원과 웃으며 악수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이 당 윤리위 징계에 앞서 윤리위원장 면담을 위해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최종학 선임기자, 뉴시스

새누리당이 친박(친박근혜) 핵심 서청원 최경환 의원에 당원권 정지 3년, 윤상현 의원에 당원권 정지 1년을 결정했다. 현역 의원들에 대한 당적 박탈은 한 명도 이뤄지지 않은 채 인적 청산 작업은 사실상 마무리됐다. 해당 의원들은 강력 반발하고 법적 조치에 나서기로 해 진통도 예상된다.

당 윤리위원회 류여해 대변인은 20일 여의도 당사에서 징계 결정 브리핑을 갖고 “서 의원은 8선 중진 의원임에도 계파 갈등을 야기해 당을 분열에 이르게 하는 등 당 발전을 극히 저해하고 민심을 이탈케 했다”고 말했다. 최 의원에 대해서는 “고위 당직은 물론 행정부 장관을 겸직해 당의 모범을 보였어야 하나 계파 갈등을 야기했다”고 설명했다. 류 대변인은 윤 의원의 취중 녹취록을 겨냥하며 “부적절한 언행으로 당이 국민의 지탄을 받게 했다”고 했다. 다만 “책임과 반성을 밝혔고 당 쇄신 방향에 공감한다고 했다”며 감경 이유를 설명했다.

서·최 의원의 경우 3년 징계가 이어지면 2020년 1월까지 당원권이 정지된다. 21대 총선을 코앞에 둔 상황이어서 공천심사 때 후보 자격 박탈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당초 친박 핵심들의 탈당을 주장했던 인명진 비대위원장으로서는 제명이나 탈당 권유 등의 중징계 처분에서 물러섰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류 대변인은 “윤리위가 (중징계를) 의결했는데 만약 (의원총회에서) 뒤집어진다면 더 큰 혼란에 빠질 것으로 생각해 수위를 고민했다”고 말했다. 윤리위는 박근혜 대통령 징계에 대해서는 심의를 유보했다.

서 의원은 윤리위 구성이 원천무효라며 징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했다. 최 의원도 보도자료를 내고 “윤리위가 소급 적용을 금지한 헌법 정신을 위배하고 억지 꿰맞추기식 결정을 했다”며 “정치적 보복행위이자 표적 징계”라고 반발했다. 윤 의원도 “지난해 3월 취중 녹취록 파문으로 공천배제 중징계를 받았다”며 “객관성·공정성을 잃은 이중처벌”이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윤리위로부터 제명 처분을 받은 이한구 전 의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황당하다”며 “공천 논란은 김무성 전 대표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글=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 사진=최종학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