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집단소송 첫 승소… 6명에 85억 배상

입력 2017-01-20 17:17
도이체방크의 주식 대량 매도로 손해를 입은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자들이 85억원대 집단소송에서 승리했다. 2005년 증권집단소송제 도입 후 첫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부장판사 김경)는 20일 김모씨 등 6명이 도이체방크를 상대로 제기한 집단소송에서 “6명에게 총 85억8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2007년 ‘한국투자증권 부자아빠 주가연계증권 제289회(한투289 ELS)’ 상품에 투자했다가 만기일에 약 25%의 손실을 입은 투자자 460여명이 손해배상을 받게 된다.

이 ELS는 만기일에 KB금융 주가가 5만4740원, 삼성전자가 42만9000원 이상일 때 수익금을 지급하는 금융상품이었다. 도이체방크는 2009년 8월 26일 주식시장 마감 직전 KB금융 주식 24만여주를 내던졌고, 결국 KB금융 종가는 5만4700원으로 떨어졌다. 투자자 다수가 만기상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서 도이체방크는 한국투자증권에 66억원만 넘기게 됐다. 애초에는 113억원을 지급할 처지였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