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9년 일명 ‘YH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았던 노동자들이 37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재희)는 1979년 8월 ‘YH사건’을 주도한 혐의(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로 형사처벌을 받았던 최순영(64) 전 민주노동당 의원 등 6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당시 최 전 의원 등 여성노동자 5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시민운동가로 이들의 농성을 도왔던 최 전 의원의 남편 황주석(2007년 사망)씨는 선고유예를 받았다.
‘YH사건’은 1979년 8월 가발 수출업체였던 YH무역회사의 여성노동자 187명이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신민당 당사에서 농성을 벌였던 사건이다. 당시 김영삼 신민당 총재가 이일로 국회에서 제명돼 부마민주항쟁을 촉발시키기도 했다.
최 전 의원 등은 2015년 8월 “잘못된 역사는 바로잡아야 한다”며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YH사건’ 노동자 6명 37년 만에 무죄
입력 2017-01-20 1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