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가 ‘직장을 다니지 않거나 월 60시간 미만 근로 중’인데도 0∼2세 어린이집 종일반(오전 7시30분∼오후 7시30분)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3960명의 영·유아는 ‘맞춤반’(오전 9시∼오후 3시)으로 전환된다. 거짓으로 재직증명서를 제출한 학부모는 보육료를 환수하고, 학부모에게 허위 제출을 종용한 어린이집은 형사 고발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열고 ‘맞춤형 보육자격 관리 강화’와 ‘긴급바우처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현재 국민연금공단과 함께 종일반 이용 가구 중 현장 확인이 필요한 학부모를 대상으로 종일반 자격 기준인 ‘월 60시간 이상 근로’ 여부를 조사 중”이라면서 이 같은 계획을 위원회에 보고했다.
또 부모가 병원 이용 등 긴급한 사유로 어린이집을 추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긴급보육 바우처’(월 15시간) 기본이용 시간을 기존 30분 단위에서 1시간 단위로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종일반 이용 가짜 직장맘 영·유아 ‘맞춤반’ 전환
입력 2017-01-20 17:17 수정 2017-01-20 1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