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반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결정에 따른 중국의 통상보복 의혹에 대해 맞대응에 나서고 있다. 중국 측이 보복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비관세 장벽을 높이는 형태의 통상 보복이 이뤄지고 있다는 의구심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배터리에 이어 화장품, 비데, 공기청정기까지 최근 중국 당국 검사 과정에서 불합격 처분을 받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번엔 우리 정부가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우리 시장의 상당 부분을 잠식한 중국산 오프셋인쇄판에 대해 최대 10%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무역위원회는 지난해 국내 조판 업체인 제일씨앤피㈜가 신청한 중국산 오프셋인쇄판의 덤핑 여부를 조사한 결과 국내 산업의 실질적 피해를 추정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20일 결론내렸다.
무역위는 중국산 오프셋인쇄판에 대한 5.73∼10.0%의 잠정 덤핑방지 관세 부과안을 기획재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관세 부과 최종 결정은 기재부가 한다. 오프셋 인쇄는 인쇄판과 고무 롤러를 사용해 종이에 인쇄하는 기법으로 주로 달력이나 잡지 등을 대량 인쇄할 때 쓰인다. 국내 오프인 쇄판 시장 규모는 1300억원 규모로 추산되고 이 가운데 중국산 점유율이 70%에 달한다.
무역위 관계자는 “조사기간 중 초래되는 국내 산업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잠정 덤핑방지 관세 부과를 건의하기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역위는 앞으로 3개월간 현지 실사, 공청회 등 본조사를 실시한 뒤 덤핑방지 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범정부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한·중 통상점검 TF 내에 배터리 등 업종별 소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소위를 통해 보복조치 관련 동향을 점검하고 업계와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주중대사관을 중심으로 코트라·무역협회·중국한국상회 등 재중 무역투자 유관기관이 회의를 갖고 주요 동향 점검도 수시로 진행한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위원회 등 양자채널과 세계무역기구(WTO) 위생검역위원회·기술장벽위원회를 비롯한 다자 채널을 통해서도 중국에 관련 문제를 적극 제기하기로 했다.
앞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6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최근 중국과의 통상 문제가 여러 경로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국제 규범에 어긋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 13일 한·중 FTA 공동위원회 회의에서는 우리 통상 당국이 최근 중국 정부가 시행한 수입 규제와 비관세 장벽 조치를 일일이 언급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세종=유성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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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중국산 오프셋인쇄판 반덤핑 관세 검토
입력 2017-01-20 17:28 수정 2017-01-21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