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완식의 우리말 새기기] 때와 때 사이 ‘기간’… 한정해 놓은 때 ‘기한’

입력 2017-01-21 05:00

“이 주방에선 유통기한이 1년인 조미료가 쓰입니다. 유통기간이 2016년 1월인 식용유도 있네요.”

지금은 개선된 편이지만 아직도 기간(期間)과 기한(期限)을 가려 쓰지 못하는 예를 자주 봅니다.

기간은 ‘어느 시기(때)부터 다른 어느 시기까지의 사이’라는 뜻이고, 기한은 ‘미리 한정해 놓은 시기’를 이르는 말입니다. 유통기간은 ‘어떤 상품이 유통 과정을 거치는 기간’이라는 뜻이고 유통기한은 ‘보통 식품 따위의 상품이 시중에 유통될 수 있는 기한’을 말합니다. 납부기간, 납부기한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맨 위 예문에서 기한과 기간을 바꿔 써야 합니다.

우유 등 음료나 식품의 포장면에 유통기간, 유통기한이 표기돼 있지요. 예를 들어 ‘2016. 1. 20∼2017. 1. 19’라고 돼 있다면 유통기간이 1년이고 유통기한은 2017년 1월 19일이라는 뜻입니다. 또 ‘○○년 ○월 ○일까지’라고 적힌 것을 볼 수 있는데 바로 유통기한이 그때라는 의미이지요. 이번 특검의 수사기간이 70일인데 계산상 기한은 2월 28일입니다. 수사기간이 종료되면 30일 연장을 대통령에게 요청할 수 있다는데, 기한이 3월 30일로 늦춰지는 것입니다.

제 잇속을 챙기는 데 혈안이 되어 국민을 힘들고 지치게 한 사람들이 있지요. 엄벌로써 이들의 사회적 유통기간을 단축시켜야 합니다. 글=서완식 어문팀장, 삽화=전진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