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무죄 아냐” “뇌물죄, 탄핵사유 중 일부”

입력 2017-01-19 17:25 수정 2017-01-19 20:51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인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박한철 헌재소장(왼쪽)이 청구인 측 출석 여부를 묻고 있다. 윤성호 기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지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미치는 영향력은 극히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탄핵심판 사건 주심 강일원 재판관은 19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7차 변론기일에서 탄핵심판 재판이 박 대통령의 유·무죄를 가리는 형사상 재판과 다르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법조계는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결정이 탄핵심판에서 박 대통령 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일각의 전망을 논리적 비약으로 본다. 우선 이 부회장 구속 여부는 박 대통령-이 부회장 뇌물혐의 사건 본안과는 별개라는 점을 지적했다. 서강대 로스쿨 임지봉 교수는 “법원의 결정은 현 단계에서 이 부회장의 신병을 구속해 수사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판단한 데 불과하다”고 말했다. 구속영장 기각이 이 부회장이나 박 대통령의 뇌물혐의 무죄를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더구나 형사상 유·무죄가 아닌 소추 사유를 다루는 탄핵심판에 미치는 영향력은 더욱 제한될 수밖에 없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박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은 국회 소추인단이 제시한 13가지 소추 사유 중 일부일 뿐”이라며 “향후 진행될 뇌물사건에 미칠 영향도 미미한데, 헌재의 탄핵심판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는 탄핵심리가 시작될 때부터 헌재가 누누이 강조해 온 부분이기도 하다.

박 대통령 측은 국정농단 연루자들의 1심 판결도 나오지 않았다며 무죄추정의 원칙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탄핵심판은 형사사건과 별개”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 재판관도 이날 본격적인 변론에 앞서 탄핵심판의 특성을 다시 짚고 넘어갔다. 강 재판관은 “피청구인(박 대통령)은 형사범죄로 재판받는 분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의 위법행위와 관련된 사소한 증거 채택 여부를 두고 발생한 논란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나온 말이다.

강 재판관은 “예컨대 (뇌물로) 50억원이 갔는지 49억원이 갔는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며 “이 재판은 대통령의 직무집행이 헌법 법률에 위반됐는지를 심판하는 것”이라고 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사진=윤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