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지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미치는 영향력은 극히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탄핵심판 사건 주심 강일원 재판관은 19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7차 변론기일에서 탄핵심판 재판이 박 대통령의 유·무죄를 가리는 형사상 재판과 다르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법조계는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결정이 탄핵심판에서 박 대통령 측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일각의 전망을 논리적 비약으로 본다. 우선 이 부회장 구속 여부는 박 대통령-이 부회장 뇌물혐의 사건 본안과는 별개라는 점을 지적했다. 서강대 로스쿨 임지봉 교수는 “법원의 결정은 현 단계에서 이 부회장의 신병을 구속해 수사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판단한 데 불과하다”고 말했다. 구속영장 기각이 이 부회장이나 박 대통령의 뇌물혐의 무죄를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더구나 형사상 유·무죄가 아닌 소추 사유를 다루는 탄핵심판에 미치는 영향력은 더욱 제한될 수밖에 없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박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은 국회 소추인단이 제시한 13가지 소추 사유 중 일부일 뿐”이라며 “향후 진행될 뇌물사건에 미칠 영향도 미미한데, 헌재의 탄핵심판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는 탄핵심리가 시작될 때부터 헌재가 누누이 강조해 온 부분이기도 하다.
박 대통령 측은 국정농단 연루자들의 1심 판결도 나오지 않았다며 무죄추정의 원칙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탄핵심판은 형사사건과 별개”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 재판관도 이날 본격적인 변론에 앞서 탄핵심판의 특성을 다시 짚고 넘어갔다. 강 재판관은 “피청구인(박 대통령)은 형사범죄로 재판받는 분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의 위법행위와 관련된 사소한 증거 채택 여부를 두고 발생한 논란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나온 말이다.
강 재판관은 “예컨대 (뇌물로) 50억원이 갔는지 49억원이 갔는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며 “이 재판은 대통령의 직무집행이 헌법 법률에 위반됐는지를 심판하는 것”이라고 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사진=윤성호 기자
“기각=무죄 아냐” “뇌물죄, 탄핵사유 중 일부”
입력 2017-01-19 17:25 수정 2017-01-19 2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