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추위원 신청 증인 수 28명→5명… “탄핵 심판 빨라질 것”

입력 2017-01-19 17:26 수정 2017-01-19 20:40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인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박한철 헌재소장(왼쪽)이 청구인 측 출석 여부를 묻고 있다. 윤성호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국회 소추위원 측이 신청한 증인이 28명에서 5명으로 대폭 줄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인 바른정당 권성동 의원은 19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이 더 빨라질 것”이라며 2월 중 결론 가능성을 내비쳤다.

권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바른정당 회의에 참석, “당초 국회 측에서 28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이 중 상당수가 변호인 참여하에 검찰 조사를 받았고 진술조서가 증거로 채택됐다”며 “증인 신청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당초 예상보다 헌재 결정이 좀 더 빨라지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권 의원은 늦어도 3월 초에는 결론이 날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그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증인들의 진술이 이미 증거로 채택됐기 때문에 신문을 반복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회 소추위원 측은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 정현식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 등 3명을 증인으로 우선 신청했다. 또 고 전 이사가 불출석할 경우에 대비, K스포츠재단 노승일 부장과 박헌영 과장 등 2명도 추가했다. 이재만·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 김종 전 문체부 차관,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에 대한 신청은 철회했다.

박 대통령 측은 “2월 중 탄핵 여부가 결정날 것이라는 주장은 소추위원 측의 희망사항”이라고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청구인 측에서 신청을 철회한 증인들에 대한 증인신청을 그대로 유지했다. 시간 끌기라는 지적에 이중환 변호사는 “검찰의 조사를 100% 믿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국회 소추위원 측은 박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 중 법률 위반 사항을 헌법 위배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이 탄핵심판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차단하려는 의도다. 권 의원은 “국회가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의 본질을 간과한 측면이 있다”며 “사실관계를 유지하면서 대통령의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인지 명시한 부분은 철회를 하고 헌법상 어떤 원칙을 위반했는지를 중심으로 다시 작성해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소추안 변경에 대해선 국회 내 공감대가 없는 상태다. 국민의당 한 의원은 “국회에서 가결된 소추안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해야 된다”며 “신속한 탄핵심판에 도움이 되는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새로운 사실을 추가하는 게 아니라 법률적 평가 사유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본회의 의결 절차는 필요없다”고 주장했다.

권지혜 정현수 기자 jh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