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난동 땐 즉각 테이저건 제압

입력 2017-01-19 17:59 수정 2017-01-19 21:02
앞으로 항공기에서 승객이 난동을 부리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르면 신속하게 테이저건(전기충격기)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즉시 제압에 나서지 않은 항공사는 과징금을 물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기 내 난동행위 대응 강화 방안과 항공보안 5개년(2017∼2021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19일 밝혔다. 국토부는 대한항공 기내 만취 승객 폭력 사건이 일어난 후 관계기관과 협의해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초기 제압을 위해 중대한 불법행위가 발생했을 때 항공사는 경고장 제시 등 절차를 건너뛰고 제압·구금할 수 있다. 중대한 불법행위란 승객이나 승무원 폭행, 승무원 업무방해, 음주 후 위해, 조종실 진입 기도, 출입문·탈출구 기기 조작 등이다. 항공사가 즉시 제압하지 않으면 과징금 1억∼2억원 부과 등 벌칙을 받게 된다.

무기 사용 절차도 바뀐다. 승객과 승무원의 생명에 위험이 임박했을 때에만 사용토록 했던 테이저건을 폭행 등 기내 난동이 발생한 경우에도 쓸 수 있도록 했다.

항공보안법 제9조에 따라 항공보안 기본계획도 ‘미래지향적 글로벌 항공보안체계 확립'이라는 비전에 따라 5년 만에 수립했다. 테러 등에 대비해 선진형 항공보안 인프라를 확대하고 스마트 항공 보안체계 기반을 조성한다.

세종=서윤경 기자